해외에서는 대부분 녹색신호에서만 죄회전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녹색신호에 직진과 우회전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장소에서 녹색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화살표에 비보호라고 적힌 표지판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은 가능한가?
초보 운전자 뿐만 아니라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도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특히 적신호 시 어떻게 주행해야 하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으실 겁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초록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을 때 가야 하며 좌측을 가리키는 좌회전 신호가 있는 신호등의 경우는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었을 때 죄회전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없는 녹색 신호가 점등되었을 때 전방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없을 경우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교차로에서의 불필요한 대기와 정체시간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의 흐름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의 점등 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건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궁금한 점은 바로 적신호시 비보호 죄회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적신호 시에는 좌회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주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가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신호등이 적색신호일 경우 정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녹색신호 시 반대편의 직진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반대편의 직진 차량을 잘 살피고 좌회전하는 방향의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지 잘 확인 후 안전하게 통과하면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시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비율
비보호 좌회전 시에는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는 직진 차량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므로 반대차선 차량을 잘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조사한 과실 적용기준에 의하면 비보호 좌회전 사고 시 과실 비율은 직진차량이 20%, 좌회전 차량이 80% 정도라고 합니다. 교차로에서 전방 주시의무 소홀에 따른 비율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단속 시 범칙금은 얼마일까?
범칙금으로는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이며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비보호 유턴의 경우
유턴구간은 운전자들이 잘 알 수 있게 보행신호 시 또는 좌회전 신호 시에만 가능하는 조건의 내용이 표지판에 대부분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 구간의 경우에는 이런 문구가 없는 경우를 가끔 만나보셨을 텐데요. 이 경우가 바로 비보호 유턴의 구간입니다.
비보호 유턴 구간은 적색신호 그리고 녹색신호와는 상관없이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맞은편의 직진 차량이 우선으로 유턴 시 유턴차량은 보호받지 못하므로 맞은편에서 오는 직진 차량을 잘 살피고 주의하며 유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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